내년 법정 최저임금(시급)은 8350원이다. 서울시는 이보다 높은 9220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취준생’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들을 위해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준생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면, 임금은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뉴딜일자리는 12개 대학취업지원센터에서 11월 초까지 대학별로 20~50명씩 460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기업과 연결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매칭된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임금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청년구직자와 매칭이 되는 ‘서울형 강소기업’은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청년채용 및 정규직 비율이 높고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가 우수한 기업이다. 현재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397개에 달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