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수임계약해지를 요구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변호사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대기업 간부 B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가 받은 금품이나 명품 등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은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며 금품 등을 받아갔다.
이후 B 씨가 성공보수 등을 이유로 수임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 씨는 '증거품을 경찰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B 씨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방경차청,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 입건
입력 2018-10-26 15:35 수정 2018-10-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