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나 임대인의 퇴거권고, 혹은 타인에게 점포 양도 등의 목적으로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각종 신고절차, 기존 시설처분 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는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은 사업정리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정리(폐업)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진단, 신용관리, 폐업 시 절세신고사항, 신용관리, 노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전환, 사업장이전(사업타당성, 상권분석)컨설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시설 집기 처분과 관련해 견적을 산출해주며, 자산매각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재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상담 및 일자리 지원, 상담프로그램 연계지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컨설팅을 받은 후 실제 사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영업양도를 위한 매체광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상복구비는 최대 1백만원, 영업양도 광고비는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하한다. 중복 지원 시 업체당 합계 1백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부가세는 제외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사업중이나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검토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서울시, 폐업 희망 소상공인 돕는 '사업정리지원' 나서
입력 2018-10-2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