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출신 최초로 합참의장 자리에 올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9월 무기중개업자 함모(62)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무기체계 등을 최종 결정하는 합참의장으로 재직했다”며 “재직 기간 중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최 전 의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보고서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들이 금품을 수수한 당일 함씨와 통화한 사실, 금품수수 전후로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함씨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 사업자금 투자 명목이 아니라 최 전 의장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