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표현 방식,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았다.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2016년 10월 김 전 기자와 윤씨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 백씨의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고 있다.
김 전 기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백씨의 딸은 휴가 차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