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머니를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 챙긴 복지법인 적발

입력 2018-10-26 10:26 수정 2018-10-26 10:40

A사회복지법인의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B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B씨의 모친은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B실장은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급여 15개월치 33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챙겼다. 또 법인계좌에서 2회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고 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8251만원을 받아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으로 무단 처분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리를 수사해 A법인 및 이사장,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지난 6월 서울시 복지본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A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은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7월말 해임명령을 받았고 8월 초 직무집행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