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으로 결정

입력 2018-10-26 09:26 수정 2018-10-26 09:31

대전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9600원으로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시와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