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 1인 시위에 나선 남편

입력 2018-10-26 08:48 수정 2018-10-26 09:17
YTN 캡처

한 남성이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9월 21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유도분만을 하던 30대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

남편은 “아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다. 그런데 20분 후 주치의는 아내가 심정지 상태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산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응급처치 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이틀 뒤 숨졌다.

사고 당시 가족분만실에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남편은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산모의 배를 무리해서 밀었다. 그 과정에서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며 “분만 촉진제도 과다 투여됐다”고 호소했다.

또 남편은 “진료기록에 가족분만실에서 실시했다고 적혀있는 산소공급이나 심폐소생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조작을 주장했다.

한편 산부인과 측은 진료와 응급처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8시 기준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당시 분만실에 있었던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하고, 산부인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