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선원들을 데려가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감금·폭행한 뒤 강제로 어선에 태운 직업소개소 업주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선원들을 감금·폭행하고 빚을 지게 한 뒤 강제로 승선시킨 혐의(직업안정법·성매매알선 등)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주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들B씨(29)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목포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 선원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5년 여간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아들 B씨는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부자는 지난 1월에는 선원들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12명과 함께 10여 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A씨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탐문·잠복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선원 빚지게 하고 감금·폭행 뒤 강제로 어선 태운 직업소개소 업주 구속
입력 2018-10-2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