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8-10-25 16:24 수정 2018-10-25 16:27
최유정 변호사. 왼쪽 사진은 재판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린 모습.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 대가로 10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재상고심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했다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 등을 받아주겠다며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 법조 브로커를 끼고 재판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가를 요구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도 50억원을 받은 혐의, 세금포탈 혐의 등도 추가됐다.

1, 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액 규모를 애초 약 6억원에서 4억855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상고심 재판부도 이날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변경돼 형을 새로 정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