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도의적 책임 지겠다”

입력 2018-10-25 16:12
수지 인스타그램,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에게 누드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본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기일을 마친 가운데 수지가 이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씨는 “2015년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사진 촬영회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수지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 청원 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정부와 함께 피고에 포함됐다.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은 해당 국민 청원 글을 최초로 작성한 A씨와 이 글을 국민 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게재한 B씨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수지는 양예원 촬영회 사건이 원스픽쳐 스튜디오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청원글 게시자 A씨는 이날 “잘못이 있다면 모두 인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 등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수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과 영업손실 등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은 12월 13일 열린다.

이현지 객원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