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들판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수렵장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를 수렵장으로 설정,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까치·참새·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총기는 1인 1정만 휴대할 수 있다.
수렵제한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 등이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 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사고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000만원이다.
또 수렵금지구역·경계지역·철새도래지·민원 지역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수렵인들에게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해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수렵 편의도 도모한다.
도 관계자는 “감시단과 수렵장 운영·관리요원 등 전담인력 22명을 배치해 수렵을 빙자한 밀렵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의 들판, 수렵장으로 운영된다
입력 2018-10-2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