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형 5년6개월 확정

입력 2018-10-25 14:40 수정 2018-10-25 15:23
뉴시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알선 등을 대가로 10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 전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인 이모씨와 짜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이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5년과 2016년에 수임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령액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6억673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받은 50억원 중 일부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하고 추징금은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 청탁 혹은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43억1250만원으로 유지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