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소기각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 및 일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2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김씨에 대한 공소장 가운데 9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86억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의 무죄 부분 전부 및 공소기각된 부분 중 일부인 58억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나머지 공소기각 된 2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1심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변경된 공소장으로 조만간 다시 기소할 예정이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공소기각된 부분 가운데 항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실체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포지구 개발업체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하던 중에 붙잡힌 개발사 대표이사 김모(48)씨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5900만 원 등 총 96억2500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씨 외에도 친동생 김모(45) 씨는 횡령액 중 7억9000만원을, 측근 김모(42) 씨는 17억6400만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1심 판결 중 일부 공소기각에 항소
입력 2018-10-2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