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조카가 지속적인 사진 유포 협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이 될 수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5일 오후 1시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이모라고 밝힌 청원자는 “조카가 몹쓸 짓을 당하고 가해자로부터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요청했다.
청원자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나의 첫 조카를 잃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조카는 17살 꽃다운 나이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쓴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조카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처음 만난 날, 조카는 피고인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 이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특히 피고인은 사진 등을 학교와 SNS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원자는 “그런데 피고인이 18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고 한다.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가 난다. 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어야 할 조카는 이미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도, 합의할 생각도 없다. 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르겠느냐. 우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나 다름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투신 전 피해자는 휴대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한다. 피해자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가족들에게 “무섭다. 보고 싶다. 잘 있어”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청원자는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는지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술기운을 빌려 몸을 던졌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살인이나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최장 20년으로 제한된다.
청와대는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의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내용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현재까지 기준이 충족해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51개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