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에게 성희롱 영상 보낸 40대는 ‘조현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입력 2018-10-25 13:20 수정 2018-10-25 14:21
설현인스타

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인스타그램에 약 4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과 모욕감,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손 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A씨가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