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멤버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인스타그램에 약 4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과 모욕감,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손 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A씨가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