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갑질’을 SNS에 폭로했다가 건물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SNS에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경남에 있는 부친 가게의 건물주인 B씨가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제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밥을 해 먹으면 B씨가 찾아와 밥 냄새가 난다고 난리 친다”며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폭행이 오갔다. 아버지가 당한 갑질이 딸로서 너무 속상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월세 공제받으려 신고한다고 하면 월세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B씨의) 갑질 횡포를 퍼뜨린다”고 하기도 했다.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