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지켜본 김씨 전 남편 조모씨는 “집행유예를 예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김씨의 남편 조씨는 2015년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강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집행유예나 선고될 줄 알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원하긴 하다”며 “와이프(김미나)도 집행유예가 나서 집행유예가 날 줄 알았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강 변호사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엔 “집유가 나왔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