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소년원, 부당 징계 남발…외부진료 제한도”

입력 2018-10-24 16:55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지난 5월 9일부터 20일 동안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징계를 가하거나 외부진료를 제한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감사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원이 근신징계 및 분리수용 처분을 기준없이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호소년 처우지침의 근신징계 기준엔 보호소년이 15개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상해·폭행·과실치상 행위에 대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미만인 경우 7일 미만의 근신, 전치 2주 이상인 경우 7일 이상의 근신을 처분할 수 있다.

소년원은 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보호소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보호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7일 이내 범위에서 징벌방(독방)에 분리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보호소년의 상해·폭행·과실치상 행위에 대한 서울, 대구, 춘천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의 최근 2년 간 징계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96%는 전치 2주 이상이라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7일 이상의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유형의 폭행 사건임에도 소년원마다 징계일수는 5~20일로 고무줄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외부위원이 일정 인원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보호소년에 대한 분리수용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소년원에서는 분리수용 처분도 남발되고 있었다. 위 3개 소년원에서 전체의 24.4%는 단순 복장불량이나 태도 불순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았다. 전국 소년원들은 분리수용은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산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문서로만 남겼다.

또 남녀 차별도 여전했다. 남자 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반면, 여자 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의 학업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원 자격 소지 직원도 39명이 필요하지만, 배치된 인원은 3명뿐이었고,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지 않아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있었다.

서울과 춘천, 전주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증상을 지속 호소하거나 외부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원내 진료만 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학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소년원 학교에 여자 고교과정을 신설하고, 적정한 교원인력 확보 및 주기적 교육연수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질병이 발생한 보호소년에 대해 소년원 내 진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엔 외부진료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게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