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국가 아니라 남북합의서도 조약 아냐…‘국회 동의’ 헌법 적용 대상 아니다”

입력 2018-10-24 16:28
이병주 기자

야당 측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에서 야당 측 주장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24일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표했다. 야당 측이 제기한 위헌 주장에 역으로 반박한 것이다.

헌법 제60조1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강화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지난 23일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해 왔다.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 제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헌법 상 국가가 아닌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다른 항목에서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이)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남북합의서는 남·북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야당 측 주장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것(비준)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비준 위헌’ 발언에 대한 청와대 측 반박에 힘을 실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어제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