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문우람(26)에게 KBO 규약 제148조(부정행위)와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영구 실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문우람은 2011년 육성선수로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한 뒤 활동하다 2016년 상무에 뛰었다.
앞서 상벌위워회는 2015년 승부조작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문우람에게 2016년 7월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문우람 본인이 현재 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판결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는 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추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재현에 대해선 KBO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퓨처스리그 포함)의 제재를 부과했다. 남재현은 2016년 2차 2라운드 18순위로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으며, 그 뒤 상무에 입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