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낙태죄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 페이스북의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에 출연해 “낙태죄 폐지하면 안 되나?”라는 질문에 답했다.
그는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낙태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이고, 여기서 규정한 낙태의 범위를 개정하는 논의에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부모에게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했을 때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낙태 문제는 개인을 갈등 상황에 처하게 한다”며 “사회·경제·환경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소해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심하도록 돕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