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9)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 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이 확정 되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소를 취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