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4월 13일. 당시 한국은 로또 열풍이 몰아쳤다. 18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액이 19회차로 이월됐다.
1등 당첨금액이 복권 사상 최고액인 407억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로또를 구매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12시. 세계의 시선은 미국으로 쏠렸다. ‘메가 밀리언’ 로또의 1등 당첨자를 찾는 순간이었다.
23일 기준으로 지난 7월부터 이월된 이 로또의 1등 당첨금은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8190억 원이었다. 비슷하게 이월된 ‘파워볼’ 로또는 1등 당첨금이 6억 2000만 달러(약 7050억 원)였다.
두 개의 복권에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은 22억 2000만 달러(약 2조 5105억원)였다. 이날 메가 밀리언의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이었고 메가볼은 5로 추첨이 됐다. 파워볼 추첨은 25일 진행된다.
세기의 복권 추첨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건 당첨금보다 실제 손에 쥐게 될 실수령액이었다. 사람들은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면 공개되는 당첨 액수를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손에 넣는 것은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로또는 기타소득, 세금도 많이
한국의 로또와 복권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을 정한다. 기타소득이란 현금·현상금·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이다.
한국 마사회법에 따른 승마 투표권, 경륜 경정법에 따른 승자 투표권이나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 등도 해당된다.
로또나 복권은 불로소득인 만큼 다소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붙는다.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붙는다. 결과적으로 5만~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붙게 된다.
그렇다면 1등 당첨금에 적용될 세금을 보자. 1등 당첨금이 5억원일 경우 33%의 세금을 매겨 1억65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다. 분리과세 개념을 적용해 3억원은 22%,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2억원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3억원은 22%인 6600만원, 2억원은 33%인 6600만원의 세금을 매긴다. 총 1억3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9회차 때도 1등 당첨금은 407억2295만9400원이었지만 실제 수령액은 317억6390만원이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좀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 일단 한꺼번에 당첨금을 받으면 당첨금 중 30%가 줄어든다. 세금은 30%를 제외한 금액에 붙는다. 30%의 연방 세금에 최고 8.82%부터 최저 2.9%의 주(州) 정부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세금이 가장 많은 뉴욕주는 총 38.82%의 세율이 붙는다. 사실상 1등 당첨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를 메가 밀리언 1등 당첨금에 맞춰 계산한다면 실제 수령액은 일시불로 할 때 6346억 4500만 원이 된다. 29년 분할해서 받을 경우 매년 374억 4200만 씩 받는다.
파워볼은 일시불로 받으면 2487억 3300만 원, 29년 분할 수령하면 연 145억 900만 원이 된다.
증여세 넘어 이중과세 논란 가능성
메가 밀리언처럼 해외에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해 당첨됐을 경우 로또나 복권을 발행한 국가에 세금을 냈더라도 계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에 당첨금을 가져올 경우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과세 기준 중 최고인 40%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수령액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만큼 수백억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세금을 떼고 받은 당첨금을 가족과 나눌 경우엔 증여세도 붙는다.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증여액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다.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는 존재하지만 직계존비속에 비해선 세율이 낮다. 6억원 이하를 증여하면 세금은 공제된다.
물론 세금 때문에 억울한 문제도 있었다. 과세형평성 문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로또 복권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4등 당첨금은 4만~5만원대를 오가는데 본인 부담금 포함 5만1000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이면 22%의 세금을 적용해야 했다.
만약 똑같은 4등 당첨자라도 이번 주 당첨금액이 5만5000원이고 직전 주 당첨금액이 4만9000원이라면 실수령액은 4만8400원, 4만9000원으로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4등 당첨자는 5만원으로 고정했고 세금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