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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헌법 103조를 폐기하라'
입력
2018-10-24 13:09
정의사법구현단, 국민연대 등 35개 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판거래의 주범 헌법 103조 폐기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 의혹 사례를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