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음주운전 두 번을 적발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헤럴드경제는 24일 “경찰청이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대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지난해 44.7%까지 증가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률도 매년 20%를 기록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는 대책으로 검토 중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바로 ‘삼진아웃제도’다.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하는 내용이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적발 기준에서, 해당 운전자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도 부과되기도 한다.
경찰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법정형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만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논의되어야만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