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제 개선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3법)’의 당위성과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이 반대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미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제일 먼저 서명해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유아교육법),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사립학교법), 또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학교급식법) 내용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그냥 두게 되면 원장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형태라 목적 외로 쓰게 되더라도 처벌을 못 한다”며 “보조금 전환으로 (비리 원장 등에 대한) 횡령죄 처벌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해 부정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을 요청해도 처벌권을 유치원 설립자가 갖는다”며 “(사립학교법은) 처벌권을 가진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해 ‘셀프 처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연합회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2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원래 교육부가 했으면 되는 거였고 하기로 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 100의 비판을 받으면 60은 교육부, 40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받아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여당이지만 진보 자 붙은 교육감님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같은 진보 편인데 왜 이러냐’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할 일 똑바로들 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박용진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