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49)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가 24일 오후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도맘’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김씨의 전 남편 조씨는 지난 6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소송 취하에 강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남편인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