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1개월 동안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 유지비 330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검찰과 조율 끝에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총선 이후 사업가 이씨가 은 시장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량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하루 종일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경찰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경찰은 6월30일 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