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판사 4명 중 3명은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음주 뺑소니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내부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차이를 보였다. 강제추행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판사는 사표가 정상 수리 됐다. 다른 내부 징계는 없었다. 반면 불법 촬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해임 당했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사들은 모두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뇌물수수 관련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파면 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106조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정직 1년을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로 한다.
채 의원은 “헌법에서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