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종양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현역으로 복무를 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대생인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술 내용이 적힌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가는 A씨의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이 검사에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A씨는 이후 “판정 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2017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또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 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