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이 35년 만에 열린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오는 2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밤 9시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재심 청구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