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에게 소송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소장을 대신 써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에게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상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 아내 B씨와 눈이 맞아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주거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 7월 의뢰인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4월 법률 대리인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100만~300만원 정도”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상향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