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판정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의 섭취 중단을 권고하면서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요청했다.
대상 측 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에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상 측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며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