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도교수” 카이스트 등 일부 대학 ‘연구 세습’

입력 2018-10-23 14:03 수정 2018-10-23 14:09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도교수인 아버지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넣는 ‘연구 세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일부대학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부모였던 사례가 4건(3명)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선 각각 2명과 1명이 지도교수인 아버지의 연구실에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 논문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의 경우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SCI급 논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수 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등 학계에서도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과기원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4개 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을 두고 있지만 3명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이라며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카이스트 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라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영국의 브래그 부자는 X선을 활용해 결정구조에 대한 기본 연구를 진행한 뒤 1915년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