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된 위해성 제품, 회수율 절반도 안 돼…심지어 3년째 줄었다

입력 2018-10-23 12:05
지난 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발표했다. 12개 업체 13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등이 초과 검출됐다. 뉴시스.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해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2015년 49.4%에서 2016년 47.1%, 2017년 41.9%로 최근 3년간 하락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위성곤 의원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매년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된 안전성조사 1만6232건을 통해 1163건이 리콜 처분됐다.

같은 기간 리콜 조치 된 제품은 전기용품이 53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 제품이 390건(33.5%), 생활용품이 242건(20.8%)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위성곤 의원실.

국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장 최근(2018.07.) 리콜 명령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만 살펴봐도 리콜 처분된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량은 상당하다. 피부염 및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3.7~615.6배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와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할 수 있는 카드뮴이 4.7배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진행된 평균 회수율은 45.4%다. 이에 위 의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시장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리콜 조치 불이행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 소진으로 회수 대상 부재, 업체가 폐업한 경우 그리고 법인격 소멸로 대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