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 및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신과 의사 7명이 동원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으로 이동했다. 앞서 얼굴을 드러낸 채 포토라인에 선 김성수는 “제가 잘못했다”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후 김성수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김성수는 22일 “우울증 진단서는 왜 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낸 것이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국립법무병원은 김성수에 대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 및 각종 검사, 간호 기록, 병실 생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과를 종합한 뒤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는 통상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감정은 주치의 면담과 함께 행동 관찰, 다면석 인성 검사, 성격 평가 질문지 검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정신과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결과를 종합한 뒤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심의한다. 이후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