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8-10-22 17:47
권영진 대구시장. 국민일보 자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 때 발언은 검찰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초교 동창회의 경우 확보된 영상이나 녹취가 없어 증인의 증언에 의지해야 했다.

검찰 측 증인들은 이날 당시 동창회에서 권 시장의 지지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권 시장 측 증인들은 구호보다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바로 직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