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 때 발언은 검찰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초교 동창회의 경우 확보된 영상이나 녹취가 없어 증인의 증언에 의지해야 했다.
검찰 측 증인들은 이날 당시 동창회에서 권 시장의 지지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권 시장 측 증인들은 구호보다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바로 직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