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찰관이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신체접촉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부산 모 파출소 소속 A 경장(26)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19일 오후 11쯤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 즉석만남을 통해 여성 B씨를 만났다.
이어 A 경장과 B씨는 2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남구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B씨와의 신체 접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B씨는 112에 신고했고, A 경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