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오원춘·박춘풍·조성호·변경석…신상 공개된 강력범들

입력 2018-10-22 11:35 수정 2018-10-22 12:29

경찰이 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다른 강력사건 범인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②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범인의 얼굴 등 신상공개는 ‘뜨거운 감자’였다. 범인의 초상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영철·정남규 등 연쇄살인범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졌다. 하지만 2009년 1월 발생한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 이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2010년 4월 법이 개정됐다.

◇2010년 김수철…‘영등포 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53)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수철은 법 개정 이후 범인의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2010년 3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살해했던 김길태 역시 얼굴이 공개됐다.

◇2012년 오원춘…‘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오원춘(48)은 2012년 4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졸라 살해했다. 오원춘은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14년 박춘풍…‘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59)은 201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동거하던 여성 C씨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춘풍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6년 4월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됐다.

◇2015년 김하일…‘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50)은 2015년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D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 당시 아내 몰래 카지노를 출입하던 김하일은 수천만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뒤 D씨가 ‘통장을 보여달라’며 따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하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왼쪽부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2016년 조성호…‘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32)는 2016년 4월 인천 연수구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40대 남성 E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조성호가 E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2017년 김성관…‘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35)은 2017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재가한 모친과 의붓아버지, 이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 모친 계좌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내 아내와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범죄인 인도에 따라 80일만에 강제 송환됐다. 1심 법원은 김성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변경석…‘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변경석(34)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노래방에서 말다툼 끝에 손님 F씨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변경석은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가 F씨가 신고하겠다가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