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치료감호소 이동을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떠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발부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여론의 공분을 키웠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없애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전 9시20분을 기준으로 84만485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사상 최다 동의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은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의 범행을 소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이다.
경찰은 2009년 1월 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 뒤부터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김수철, 토막 살인범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