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씨 신상 공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8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델 지망생인 2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참담한 죽음을 맞았다는데도 피의자 김씨가 죄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역대 최다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추모 열기도 뜨겁다. 사건이 발생한 PC방에는 국화를 든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온종일 이어졌다. 이 같이 여론이 들끓자 서울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가장 최근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이다.
꿈 많은 청년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은 거세졌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거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보다 훨씬 낮은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년 뒤인 2020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10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김씨는 감정유치 처분에 따라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감호를 받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획범행 여부를 밝힌 뒤 정신감정을 받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