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3명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호법(가칭)’ 발의에 동참했다.
대표 발의자 하 의원과 윤창호(22)씨의 친구 7명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은 이날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읽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손으로 쓴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윤씨의 고등학교 동창 예지희씨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법안을 준비했다”며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동창 박주연씨도 “윤창호법은 누구를 원망하고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살인’으로 인식할 때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윤창호(22)씨는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3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윤씨의 한 친구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고 3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강화(현행 3회 → 2회 위반 시 가중처벌)와 음주수치 기준 강화(현행 0.05%~0.2% → 0.03%~0.13%) 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