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같은 죽음이 다신 없도록' 윤창호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력 2018-10-21 15:06 수정 2018-10-21 17:48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의 친구들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윤창호법' 발의에는 여야 5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까지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만취 운전자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3주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씨 친구들이 만취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