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엄정 대응 노력”… 靑 국민청원에 대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약속

입력 2018-10-21 12:30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노력을 약속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통해 “법무부는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개인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대단히 중한 범죄”라며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아졌지만 처벌이 미흡하다”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는 최근 가수 구하라씨, 예술가 낸시랭씨의 사건을 계기로 빗발쳤다. 리벤지 포르노는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다.

국민청원의 첫 발단은 가수 구하라씨 사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왔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들 중 그 누구도 감옥 가지 않았다”며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2017년 54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 형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다. 징역형 중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

박 장관의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의 정혜승 센터장은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박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법’ 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센터장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는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답변은 페이스북 청와대 계정,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