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쓰레기 무단 투기 시비로 이웃에게 전기톱 들고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입력 2018-10-20 09:23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 엉뚱한 이웃에게 화풀이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고승일)는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주민 B씨(25)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 창문 사이로 이를 말리던 C씨(35)를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 마당에서 전기톱을 켠 뒤 C씨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다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