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도 4캔 1만원 가능?…김동연 “주류에 대한 종량세 검토”

입력 2018-10-19 17:45 수정 2018-10-19 18:03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맥주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맥주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량세란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과세체계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내 제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와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때문에 가격과 판촉에서 유리한 수입맥주에 비해 국내업체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출석시켜 국산 수제맥주 시장 현황과 종량세 도입 입장을 질의했다.

권 의원이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종량세 도입에 공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수입맥주를 좀더 싸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제맥주는 청년이 많이 하고 있어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맥주 가격이 10%만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4만5000명에서 5만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참고인으로 나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에게 수제맥주업계에 필요한 방안을 물었고, 임 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혜택도 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에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조세소위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를 하면 60% 세금이 올라간다”며 “서민에게 여러 의미를 갖는 생맥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캔맥주 500㎖ 기준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89원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생맥주 가격 인상과 수입맥주 행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의식해 논의가 무산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