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의 ‘거짓뉴스’에 편승한 실명 공개는 법 위반”

입력 2018-10-19 17:30
뉴시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감사결과 실명 공개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실명 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국공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역시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19일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한유총은 지난 18일 교육부가 5년간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설립자와 원장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곤 하지만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비리 혐의로) 고발돼 사법 심사를 받은 유치원 중에는 감사 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공개는)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측은 이번 ‘비리유치원’ 사태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공개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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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결과와 최근 3년 간 정기 감사·특별감사에 적발된 기관명’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등 28개 기관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감사결과 공개는 적법·위법을 확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적법절차의 원칙’과 ‘민주적 행정절차집행’에 반할 중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비리유치원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짓뉴스’에 편승해 사립유치원 실명과 감사결과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유총은 또 “교육부는 무차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최근(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