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고등학교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심 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주장대로 너무 낮은 형량도 아니고, 김씨 주장대로 너무 무거운 형량도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 “친구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년 간 알고 지낸 고등학교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이 와중 화가 나 술병으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살해한 친구를 폭행할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친구는 안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재판부에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살아온 전력을 볼 때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