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한 범인은… 수업 중이던 교사 ‘경악’

입력 2018-10-19 16:20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여학생들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대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에 태블릿 PC로 학생들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학생들이 직접 이를 눈치챈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적발 후 그 자리에서 촬영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6일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그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직위해제했다. 현재는 해당 교사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영상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나오는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